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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 금융상품

함께나누는 아름다운세상 2008. 8. 4. 04:20

세제혜택을 받는 금융상품

금융상품

연금저축

18세 이상 거주자

∙분기별 300만원 한도

∙가입기간 10년 이상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연금수령시 과세

장기저축성

보험

∙개인

∙계약기간 10년 이상

∙비과세

장기주택

마련주택

18세 이상 세대주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 3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분기별 300만원 한도

∙저축계약기간 7년 이상

∙이자소득 비과세

∙불입액이 40% 소득공제
(300
만원 한도)

∙적용시한:2009.12.31.까지 가입분

세금우대

종합저축

20세 이상 거주자

∙일반인:2천만원

∙노인(60/55), 장애인 등:6천만원

9% 저율과세

∙적용시한:2008.12.31.까지 가입분

수협

조합예탁금

∙농수협 등 조합의 조합원, 준조합원, 회원 등 20세 이상

1인당 2천만원

2007년~2009년:비과세

2010년:5%

2011년:9%

생계형저축

∙노인(60세 이상), 장애인 등

1인당 3천만원 한도

∙비과세

∙적용시한:2008.12.31.까지 가입분

농어가목돈

마련저축

2ha 이하 농지 소유 농민

20t 이하 선박 소유 어민

∙월 12(10)만원 한도

∙비과세

∙적용시한:2009.12.31.까지 가입분

장기보유

주식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주식

1년 이상 보유

∙배당소득(액면기준금액)

3천만원 이하:비과세

3천만원~1억원 이하:5%

∙적용시한:2008.12.31.까지 가입분

조합 등

출자금

∙농수협 등 조합의 조합원, 준조합원, 회원 등

∙배당소득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