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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돈이 되는 보험 상식

함께나누는 아름다운세상 2009. 5. 3. 19:11
손해 보험사들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제대로 보상을 해주지 않고 떼먹는 보험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사고 보험 약관은 워낙 복잡해서 보험 가입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그냥 놓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보험사들이 나서서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챙겨주는 경우도 드물다. 무심코 놓쳐버릴 수 있는 사항들을 점검 해 보자.
교통사고 패해자들이 놓치기 쉬운 보험금
1. 대차료(렌터카비용) = 자동차 수리 완료 때까지 최대 30일 한도로 실비보상,
렌트하지 않으면 해당차종 렌트 비용의 20%지급
2. 휴차료 = 영업용 차량이 교통사고로 파손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최대 30일 한도로 영업 손해액 보상
3. 수리비 = 오래된 자동차여서 자동차 값보다 차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때 피해 운전자는 보험사로부터 차값만 달랑 받게 된다.
하지만 피해자가 직접 정비소에 차를 끌고 가서 고친다면
사고 당시 중고차 시세의 120%까지 받아낼 수 있다.
(사고시 자기가 다니는 정비공장으로 가는 것이 좋다)
4. 자동차값 하락손해 = 출고후 1년도 되지 않은 새 차의 경우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차값의 30%를 초과하면
수리비용의 10%를 추가로 지급
5. 차량 대체비용 = 피해자가 폐차 후 2년 이내에 본인 명의로 새 차를 산다면
취득, 등록세 등 각종 세금 청구 가능
6. 가족보상 = 가족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다가 사고 나도
책임보험금과 자손보험금 모두 받을 수 있다.
누락된 보험금은 청구권 시효 기간(2년)내에 요청해야 하며,
운전자가 보험사와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요구하면
훨씬 절차가 수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