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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이럴 때 써먹는다
함께나누는 아름다운세상
2009. 5. 3. 19:18
보험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을 쓰면서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만 하고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보험금을 어떤 경우에 신청을 하는지'라는 내용인데 아마도 고객님들도 공감을 하시고 "그래! 내가 원하던 보험 정보는 이거였어"라는 생각이 드실껍니다. 이번 시간에는 각 보험상품마다 중요한 보장을 어떤 경우에 어떻게 받게 되는지를 다뤄볼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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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통원, 입원의료비 (민영의료보험) | 민영의료보험은 '병원을 공짜로 가는 보험'이라고 하여 통원, 입원의료비를 보상 받는 것이 주된 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통원, 입원의료비는 뭘 말하는 걸까요?
통원의료비는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 정신요법, 케스트료, 지정진료비, 수술료, 마취료, 처방전에 의한 약제비 등을 보장하며 입원의료비의 경우는 통원의료비 항목 이외에도 기준병실 사용료, 식대, 환자관리료, 병실료 차액 등을 보장해 드립니다. 병원이나 의원을 갔을 때 발생하는 거의 모든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원 진료를 받고 나면 그림1과 같이 "외래진료비계산서,영수증" 받으시죠? 그 중 빨간 색으로 표시된 "총수납금액" 부분을 청구하실 수 있으나 통상 5천원은 공제가 되기 때문에 5천원 미만은 뺀 금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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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진단비 (건강보험, 상해보험) | 건강보험이나 상해보험에서는 질병이나 상해 진단시 보험가입시에 정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해드립니다. 진단서상에 보장이 되는 질병이나 상해명으로 명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그 예는 그림2와 같습니다.
그림2의 경우 골절화상 진단시 30만원을 받는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그림2와 같은 진단서를 받으면 30만원을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암이나 심근경색, 뇌출혈 등과 같은 중대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을 하신 경우에도 진단서에 나온 병명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진단비가 지급되는 모든 보장은 기본적으로 진단서가 첨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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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입원비 (건강보험, 상해보험) | 입원비는 상해나 질병에 의해 입원을 한 경우 3일초과 1일당 또는 입원한 일자부터 1일당 가입시에 정한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입,퇴원확인서를 발급 받아 보험회사에 제출을 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입원비의 경우는 앞서 설명 드린 입원의료비와는 별개이기 때문에 입원비 특약이 들어 가 있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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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벌금 (운전자 보험) | 운전자보험에서는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벌금도 보험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이때 벌금이란 운전중 가해자가 되어 법원으로부터 판사의 확정 판결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말하는데 주로 2,000만원을 한도로 벌금액을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형사합의금인데 형사합의금은 피해자가 사망을 하거나 기타 중대한 사고로 일정기간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형사합의금을 보험금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벌금의 경우 실형임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손해액을 보험금으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을 "가해자를 위한 보험"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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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위로금 (자녀보험, 운전자보험) | 위로금은 주로 자녀보험이나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허정지위로금,교통사고위로금, 안전운전위로금 등(운전자보험) / 폭력피해위로금, 선천성이상 수술위로금, 특정상병위로금 등(자녀보험)이 있는데 위로금을 보험금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험 가입시에 보상을 하는 손해 부분을 상세하게 숙지를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폭력피해위로금의 경우 아이가 상해, 폭행, 강도 등의 원인으로 사망이나 피해를 입은 때 위로금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1개월 이상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만 보험금 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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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수술급여금 (건강보험, 정기보험) |
수술비는 재해나 질병로 인한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에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XXX46468; 병원으로부터 받는 수술확인서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단, 보험금 지급시 수술의 경중에 따라 급수가 나뉘고 그 급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수술급여금은 의료비 관련된 보장 중에서 통원,입원의료비와 함께 보험에 가입하는 효과를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보장이기 때문에 어느 보험상품에 가입을 하시더라도 수술비 보장을 넣어서 가입을 하도록 하시는 것이 유리할 듯 합니다. 의외로 수술비와 관련된 보험금의 청구가 빈번하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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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은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장받을 일이 있을 때 보장을 제대로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보험사고가 생겨서 내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장내용을 제대로 숙지 못해 보험금 청구를 못한다면….. 그 다음은 말씀 안드려도 아시겠죠….또 한번 강조 드립니다. 보험은 반드시 내가 느끼는 장래 위험에 대비하여 치밀한 보장으로 가입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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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재테크 프리토크] 보험... 이럴 때 써먹는다